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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신청 방법과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포스팅을 보고 나서 청약 신청 방법을 익히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꿀팁을 얻으세요

    주택청약의 경우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 분양제도로서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 신청 자격은 가입기간, 나이 소득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 신청 기간 및 공고일 등은 청약홈에서 정확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3 청약 신청 방법과 꿀팁 10가지
    2023 청약 신청 방법과 꿀팁 10가지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내가 주택을 계약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청약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주택 구매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에 당텀되는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자격

    주택 청약의 경우 2가지로 구분이 되며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할수 있습니다.

    단, 분양 하는 주택에 따라 조건 없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 주택 -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LH, SH 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입니다.
    • 민영 주택 - 민간 걸설사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이 공급하는 85m2 초과의 주택

    이두가지 주택의 경우 청약 자격이 각각 다르며, 이외에도, 지역, 투기과열 지구의 유무 등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조건이 나뉘어닙니다.

    이러한 청약의 자세한 조건 와 일정(청약캘림더)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과 꿀팁 10가지
    청약 신청 방법과 꿀팁 10가지
    청약 신청 방법과 꿀팁 10가지


    청약 방식 선택

    청약 방식의 경우 4가지 정도로 나뉘며 방식에 따라 조건도 바뀝니다.

    -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경우 말 그대로 특별한 대상을 기준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며,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된 지면 이에 해당한다면 그 안에서의 경쟁력은 낮게 측정됩니다.

    - 특별공급 기준 확인하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기관 추천 특별공급

    - 1순위, 2순위

    가장 일반 전인 청약 방식으로 신청하는 아파트 지역에 거주를 얼마나 했는지 청약 통장을 개설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에 대해 점수를 해 긴 후 순위를 측정합니다.

    - 무순위/ 잔여세대 (일명 줍줍이라고 부름)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나오게 된다면 조건 자체에서 아주 관대한 유형입니다.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 통장만 가졌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도 필요 없습니다.

    - 취소 후 재공급

    분양되었던 물양 중에 취소된 물량을 다시 청약하는 방법 입니다.


    청약 꿀팁 10 가지


    • 만 17세 이전에 청약 통장 만들기

    현재 만 17세 이상부터 청약 통장 가입 금액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최소 고 2가 되는 해에는 가입하는 것이 미래 주택

    청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뿐만 안니라 최근에 현명한 어머니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미리 청약 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 미래에 청약 인정 나이가 더 어려 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청약 통장 다시 만들기

    과거에 A청약 통장으로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고 새로운 B청약 통장으로 신규 가입한다면, 충분히 1순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과거 당첨 후 계약하지 않는다면, 각 지역별로 재당첨 기간이 1 ~ 5년까지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2순위로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1.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에 청약 : 세대주가 아닌 자
    2.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에 청약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원
    3. 투기과열 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지정 공공주택 지구, 85m2 초과 공공건설 임대 주택 청약 : 2 주택 이상소유한 세대의 세대원
    •  오피스텔의 경우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 가능

    무조건적으로 집이나 부동산이 없다고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무주택 산정 기준

    • 만 30세 세대 분리 시 무주택자 간주

    만약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만 30 이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떨어져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만 30세 이전에 자취를 해도 소득이 인정되야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더라면 결혼을 한 날부터 무주택자로 계산이 됩니다.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경우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물론 이때 본인의 나이라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지역별로 청약 예치금을 준비합니다.

    모집공고가 떠서 청약을 넣으려고 해도 예치금이 부족하여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만원)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그외 시 / 군
    85m2 300 250 200
    102m2 600 400 300
    135m2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줍줍 물량을 노리자

    위에서 언급한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는 부적격, 변심 등의 이유로 미계약분을 추첨으로 뽑는 물량이며 이러한 경우 만 19세 이상의 조건만 경우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정도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만큼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청약을 노려 볼만한 기회가 됩니다.

    또한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 본인의 목표에 맞춰서 계획을 짜자

    청약의 경우 지역, 면적, 민간/공공 등에 따라 전략을 짜야하며 민간분양의 경우도 가점제인가 추첨제 인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청약의 경우 당해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청약을 넣는 것이 우선 적입니다.

    만약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기간에 맞춰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 저축은 월 10 / 절대 해지 X

    청약 저축의 경우 무조건 월 10만 원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예치금 순으로 당첨자를 뽑게 되는데 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약의 경우 가점 몇 점 차이로 몇억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약 통장은 무조건 오래된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오래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든 대규모 신도시 청약을 준비합니다.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처음이 가장 저렴합니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인프라가 증가되고,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게다가 대규모 개발 지구의 경우 물량도 많기 때문에 기회도 많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과 꿀팁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