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ndex



    주택청약통장

    내 집마련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빠르면 미성년자때부터 부모님들이 납입을 시작해 주는 통장이면 대한민국에서 내 집마련을 하려고 한다면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은 일반적으로 내 집마련을 위해서가 1순위이지만 이외에도 이자를 위해, 소득 공제를 위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이전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이기가 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점점 올라가는 분양가과 혜택이 적은 주택청약통증으로 인해 해지하고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주택청약통장의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강화된 혜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

     

    1. 청약 저축 금리 인상 (8월 중 시행 예정)

    현행 2.1% 인 금리를 2.8% 상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 금리도 함께 인상됩니다. (3.6 -> 4.3)

    단, 청약 저축 금리 인상에 따른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 됩니다. (디딤돌, 버팀목 : 0.3% 상승)

      금리
    일반형 2.8% (0.7% 상승)
    청년 우대형 4.3%
    디딤돌 우대형 최고 0.5% 인상

    2. 대출 우대금리 확대 (8월 중 시행 예정)

    청약통장의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현행 0.2% -> 0.5% (최고)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의 경우 신규 대출 분부터 적용

     

    3. 소득 공제 확대 (8월 중 시행 예정)

    현행 240만 원 -> 300만 원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 25년 말)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

    4. 배우자와 가입기간 합산 가능

    청약 가점제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기는데,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인정해 줍니다. (최대 3년)

    ex) 본인 (5년 - 7점) + 배우자 (4년 -  6점) = 총 10점 인정

     

    5. 이외의 혜택

    가점제로 동점일 경우 추점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 에서 5년으로 확대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통장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 애니 사이트 다시보기 OTT 애니24  (0) 2023.05.23